1순위 12회 24회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가입기간·납입횟수)

📢 ⚠️ 본 글의 수치와 자격 기준은 2026년 모집공고 기준입니다. 청약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가입기간·납입횟수)

한눈에 보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순위 12회 24회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바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기간납입 실적이라는 두 축을 채워야 하고, 그 기준이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에서 다릅니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공공분양(국민주택)은 가입 기간 +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 + 예치금(총액)이 중요합니다.

1. 공통: 1순위 기본 자격

  •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는 일부 예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
  • 최근 일정 기간 내 당첨 이력에 따른 제한 없음

2. 가입 기간 요건 (지역별)

지역에 따라 1순위로 인정되는 최소 가입 기간이 다릅니다.

지역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이상
수도권 (위 지역 제외)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위축지역 1개월 이상

수도권은 가입 1년 경과가 기본이며, 사업주체 승인에 따라 2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공공분양(국민주택) 납입 횟수

공공분양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꼬박꼬박 넣은 납입 횟수가 핵심입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회 이상
  • 그 외 수도권: 12회 이상
  • 수도권 외: 6회 이상 (지자체에 따라 다름)

4. 월 얼마를 넣어야 할까? (인정 한도)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순차제)에서는 납입 인정 금액이 중요한데, 회차당 인정 한도가 월 25만 원입니다. 그보다 많이 넣어도 한 회차에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25만 원 납입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횟수·월납입액보다 모집공고일까지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득공제 혜택

무주택 세대주(2025년부터 배우자 포함 확대)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일 때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 한도가 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무주택 기간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은 서로 무관합니다.

Q. 한 사람이 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1인 1통장이 원칙입니다.

이 글에서 자격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내가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진단할 차례입니다. 👉 [내부링크: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

1순위가 되려면 뭘 충족해야 하나요?

청약통장 1순위는 가입 기간납입 실적(예치금 또는 납입 횟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부족해도 1순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국민주택)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영주택 1순위 — 예치금이 핵심

가입 기간 요건

지역 구분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이상
수도권 (위 지역 제외)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위축지역 1개월 이상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는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단지별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금 요건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함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려는 주택 지역이 아니라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서울·부산 그 외 광역시 경기·기타 지역
전용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전용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전용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예치금 차액 납입은 청약 접수 당일까지, 면적 변경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추가 요건

가입 기간·예치금 외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순위가 됩니다.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을 것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민영주택 한정)

공공주택(국민주택) 1순위 — 납입 횟수가 핵심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요건

지역 구분 가입 기간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이상 24회 이상
수도권 (위 지역 제외) 1년 이상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6회 이상
위축지역 1개월 이상 1회 이상

공공주택은 예치금 기준이 없는 대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 없이 납입한 횟수가 중요합니다.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 기준

같은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다음 순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1.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2. 세대구성원 전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우선 (무주택 기간이 3년이든 10년이든 동일하게 적용)
  3. 납입인정금액 순 (전용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횟수 순 (전용 40㎡ 이하)

이 때문에 공공분양 일반공급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노린다면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25만 원을 꾸준히 오랫동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월 얼마나 납입해야 할까?

공공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유형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목표 유형 권장 월 납입금 이유
공공분양 일반공급 (40㎡ 초과) 월 25만 원 납입인정금액 순으로 당첨자 선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월 25만 원 납입인정금액 순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청년 특별공급 월 2만 원 이상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됨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 600만 원 이상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납부 필요

민영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예치금 기준(예: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만 채우면 됩니다. 매월 얼마를 넣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1순위가 안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또는 예치금(민영)/납입 횟수(공공) 미충족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과거 5년 이내 세대원 중 당첨자가 있는 경우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민영주택, 규제지역 해당 시)

이 경우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낮은 단지는 2순위도 당첨 기회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통장이 1순위인지 확인하는 법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 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청약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순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단지 청약연습 메뉴도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한 번에 목표 금액을 넣어도 인정됩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로 민영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납입 횟수에 연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횟수만 인정됩니다. 연체 후 다음 달에 몰아서 넣어도 1회만 인정됩니다.

Q. 지역을 이사했는데 예치금 기준이 달라지나요?

예치금은 청약하는 주택 지역이 아닌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했다면 서울 기준 예치금을 맞춰야 합니다. 차액은 청약 접수 당일까지 납입하면 인정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별표2,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한국부동산원, 한빛비즈)

🔗 유용한 주택청약 참고 리소스

  • 공식 청약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 Home)에 접속하시면 공식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및 주택청약 신청을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