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 — 지역·주택 유형별 정리

📢 ⚠️ 본 글의 수치와 자격 기준은 2026년 모집공고 기준입니다. 청약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전매제한은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권 상태이거나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나 증여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전매제한의 기산일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이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3년, 비규제지역 민간택지는 1년 또는 6개월이 적용됩니다.
  •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상속,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움직여야 할 때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전매제한이란 무엇인가요?

전매제한은 청약 시장의 과열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청약 당첨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남에게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몰래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되므로 절대 불법 거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 지역 및 유형별 전매제한 기간 정리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은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수도권/비수도권)택지 유형(공공택지/민간택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수도권 지역 전매제한

구분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민간택지) 과밀억제권역 기타 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전매제한 기간 3년 3년 1년 6개월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이자 분상제 지역이므로 3년이 적용되며, 그 외 마포나 과천, 분당 등 과밀억제권역은 1년, 수도권 외곽 비규제지역은 6개월이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지역 전매제한

구분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분상제) 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 기타 지역
전매제한 기간 3년 1년 6개월 없음

단,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를 완료한 시점에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고 전매제한이 해제됩니다. 즉, 입주하여 등기를 친 후에는 즉시 매도가 가능합니다.

3. 전매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전매제한 기간의 기준점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최초 당첨자 발표일’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아파트에 당첨되었고 당첨자 발표일이 2026년 5월 1일이라면, 약 1년 뒤인 2027년 5월 2일부터 분양권을 합법적으로 전매할 수 있게 됩니다.

4. 합법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체(LH 또는 시행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1. 세대원의 생업상 사정: 세대원 전원이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취학, 결혼 등의 사정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단,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으로의 이전만 인정)
  1. 상속에 의한 이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2. 해외 이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 이혼: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분양권이나 주택을 넘겨야 하는 경우
  4. 경매·공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
  5. 배우자 증여: 분양권이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동명의 전환 등)

자주 묻는 질문 (Q&A)

Q. 전매제한 기간 중에 아내에게 분양권 지분 50%를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배우자에게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하는 행위는 예외 사유(위 6번)에 해당하므로 LH나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 공동명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지분 전체를 넘기는 단독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Q. 수도권 3년 전매제한 단지인데 공사 기간이 2년 6개월입니다. 입주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입주(준공)를 하게 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분양권 상태로 전매할 수 없습니다. 대신 등기를 마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되므로, 등기를 치고 주택 상태로 즉시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Q.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6개월 전매제한 단지는 계약을 안 하더라도 6개월 뒤에 분양권을 팔 수 있나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미계약)라면 당첨자 지위 자체가 상실되므로 전매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전매는 정상적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세대에 한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한국부동산원, 한빛비즈)

🔗 유용한 주택청약 참고 리소스

  • 공식 청약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 Home)에 접속하시면 공식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및 주택청약 신청을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