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의 수치와 자격 기준은 2026년 모집공고 기준입니다. 청약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한눈에 보기
-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의 만점은 총 84점입니다.
-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수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84점 만점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기 단지 당첨 안정권인 60~70점대를 목표로 효율적인 가점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약 가점 만점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청약 가점 만점(84점) 구성 분석
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한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 가점 항목 | 최고 점수 | 만점 조건 | 세부 규정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5년 이상 무주택 소유 | 만 30세부터(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기산 |
| 부양가족 수 | 35점 | 6명 이상 (본인 제외) | 등본상 배우자, 3년 이상 등재 부모님, 미혼 자녀 |
| 통장 가입기간 | 17점 | 15년 이상 유지 |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
| 합계 | 84점 | – | – |
2. 가점 항목별 만점 달성 조건
①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32점 만점)
- 산정 방식: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점부터 시작하여,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추가됩니다. 15년 이상이 되면 만점인 32점을 받습니다.
- 만점 장벽: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되므로, 미혼 기준 최소 만 45세가 되어야 무주택 기간 만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기산일이 그만큼 당겨집니다.)
②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35점 만점)
- 산정 방식: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 점수 5점(부양가족 0명인 1인 가구)에서 시작하며, 부양가족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추가됩니다. 부양가족이 6명 이상(본인 포함 7인 가구)이면 만점인 35점을 받습니다.
- 만점 장벽: 부부가 자녀 5명을 낳아 키우거나, 부부와 양가 부모님 네 분을 한 등본에 모시고 3년 이상 부양해야 충족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도달하기 힘든 만점 조건입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 만점)
- 산정 방식: 가입 기간 1년 미만은 2점(종합저축 기준)에서 출발하며, 1년 경과할 때마다 1점씩 추가되어 15년 이상이 되면 만점인 17점을 획득합니다.
- 만점 장벽: 성년이 된 만 19세에 통장을 개설했다면 만 34세에 가입기간 만점을 달성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가입 기간은 개정으로 최대 5년까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현실적인 고점대 진입을 위한 전략
현실적으로 84점 만점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서울 인기 단지의 당첨 커트라인은 타입에 따라 60점 중반에서 70점 초반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 가점 높이기 팁: 부부 중 가점이 더 높은 사람을 세대주로 변경하여 청약 신청자로 내세우는 세대주 변경 전략을 활용합니다.
- 청약통장 조기 개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14세 이상 추천) 청약 통장을 미리 개설해 주어 가입 기간 점수를 미리 누적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 가장입니다. 제 청약 가점은 몇 점인가요?
부양가족 수 가점은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수 기준입니다. 배우자 + 자녀 2명으로 총 3명의 부양가족을 두고 있으므로 부양가족 점수는 20점(기본 5점 + 3명 x 5점)이 됩니다. 여기에 무주택 기간 점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더하시면 총 가점이 계산됩니다.
Q. 만 60세가 넘으신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제 등본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부양가족 수에 포함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소유 주택은 청약 시 신청자를 무주택으로 보게 해주는 혜택은 있지만, 집을 소유한 직계존속(부모님)은 부양가족 수 산정 시 제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가점을 계산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Q. 청약 가점 계산 시 미성년자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인 상태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자녀가 30세 미만이고 미혼인 상태라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한 해외 체류(유학 등) 상태이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정상적으로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청약가점제 산정기준),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한국부동산원, 한빛비즈)
🔗 유용한 주택청약 참고 리소스
- 공식 청약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 Home)에 접속하시면 공식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및 주택청약 신청을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