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글의 수치와 자격 기준은 2026년 모집공고 기준입니다. 청약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소득 심사의 기준선이 되는 가구원 수 산정 방식과 소득 합산 범위는 세대 분리 및 가족 관계에 따라 오류가 생기기 쉬우므로 아래 함정 유형들을 정확하게 검증하세요.
목차 (Table of Contents)
한눈에 보기
- 청약 소득 제한은 ‘세대 소득 합산액 ➡️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과 비교’하는 구조로 심사합니다.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적용받는 소득 제한선(금액)이 높아지므로, 누구까지 가구원에 넣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부모님)이나 미성년 자녀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나 집을 소유한 부모님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구원수 산정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청약 가구원 수의 정의와 기준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사용하는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적용되는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본 세대의 가구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득 심사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가구원에 포함)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신청자(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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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원 수 산정의 3대 대표 함정
❌ 함정 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아기를 가구원 수에서 빼는 실수
가구원 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부양받는 가구원의 전체 수’를 뜻합니다.
- 올바른 계산: 소득이 전혀 없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갓 태어난 영유아 자녀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당당히 가구원 수(분모)에 포함됩니다. 소득은 없으면서 가구원 수를 늘려주므로 소득 제한 통과에 아주 유리해집니다.
❌ 함정 ②: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을 가구원에 무조건 넣는 실수
부모님이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고 집을 소유한 경우, 청약 신청 시 본인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올바른 계산: 단, 공공분양 소득 심사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을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서 제외되면 부모님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적용되는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예: 4인 가구 기준에서 3인 가구 기준으로 변경) 소득 제한선이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함정 ③: 동거 중인 형제·자매를 가구원 수에 합산하는 실수
대학생 동생이나 취업 준비 중인 남동생과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올바른 계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대구성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본에 같이 있더라도 가구원 수에서 철저히 제외되며, 동생이 올리는 소득 또한 세대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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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가구원 수 & 소득 합산 여부 체크 테이블
등본상 거주 관계에 따른 대상별 가구원 수 포함 여부와 소득 합산 여부 요약입니다.
| 대상 | 등본 상태 | 가구원 수 포함 여부 | 소득 합산 여부 |
|---|---|---|---|
| 배우자 | 분리 세대 | 포함 | 합산 |
| 미혼 자녀 | 동일 등본 | 포함 | 합산 (소득 발생 시) |
| 부모님 (만 60세 이상, 무주택) | 동일 등본 | 포함 | 합산 (소득 발생 시) |
| 부모님 (주택 소유) | 동일 등본 | 제외 (공공분양 기준) | 제외 |
| 형제·자매 | 동일 등본 | 제외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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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남편과 등본이 분리된 주말부부입니다. 저는 소득이 없고 남편은 직장인인데, 가구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는 등본이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 시 동일한 세대로 결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구원 수는 본인 + 남편 총 2인 가구가 되며, 남편의 세전 소득 전체가 세대 소득으로 합산 심사됩니다.
Q.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청약 소득에 합산해야 하나요?
만 19세 이상의 성년 자녀가 올리는 소득은 알바나 비정기 소득이더라도 세대 전체 월평균소득 산정 시 전액 합산 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소득세 납부 내역이나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산되므로 청약 전 자녀의 소득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부적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소득 제한선을 계산할 수 있나요?
공공분양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등) 청약 시 태아는 법적으로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임신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가구원 수 1명을 추가 인정받아 소득 제한선을 높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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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및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국토교통부 청약 제도 자주 묻는 질문집,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한국부동산원, 한빛비즈)
🔗 유용한 주택청약 참고 리소스
- 공식 청약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 Home)에 접속하시면 공식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및 주택청약 신청을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