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 —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 본 글의 수치와 자격 기준은 2026년 모집공고 기준입니다. 청약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 시 부양가족이나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므로, 청약 신청 전 항목별 기준을 꼼꼼하게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세 가지입니다.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결혼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부모님은 제외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약 가점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청약 가점제 점수 구성표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당첨 확률을 결정하는 가점제 점수 체계는 다음과 같이 배정됩니다.

가점 항목 구성 점수 만점 조건
무주택 기간 0점 ~ 32점 15년 이상 무주택 소유
부양가족 수 5점 ~ 35점 부양가족 6명 이상 (본인 제외)
청약통장 가입기간 1점 ~ 17점 가입 후 15년 이상 경과
총합 (만점) 84점

 

2. 항목별 가점 계산 기준과 주의점

① 무주택 기간 산정법 (최대 32점)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간 계산의 시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 기간은 0점입니다.
  • 만 30세 이상: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를 마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주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처분일 등)부터 기간을 다시 기산합니다.

② 부양가족 수 산정법 (최대 35점, 가장 오류가 많은 항목!)

본인을 제외하고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 점수 5점에 1명당 5점씩 추가됩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무조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5점 추가)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만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법 (최대 17점)

청약통장에 최초로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 가입 즉시: 1년 미만은 2점(종합저축 가입 시 일부 상이하나 기본 1~2점 시작)이 주어집니다.
  • 매년 1점씩 추가: 가입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 되면 만점인 17점을 받습니다.
  • 이 항목은 청약홈 신청 시 통장 개설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가장 실수할 확률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나이는 만 65세이신데, 제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무주택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 수 계산 시 집을 가진 부모님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부양가족 가점은 부모님을 뺀 인원으로 계산하셔야 부적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청약 신청 시 가점을 1점이라도 잘못 적어서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 검증 단계에서 실제 정보와 가점 계산이 달라 점수가 낮아지면 부적격 처리가 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일부 위축지역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청약 신청을 넣을 수 없는 제한 페널티를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군 복무 기간이나 대학 시절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던 것도 무주택 기간에 포함되나요?

무주택 기간은 등본상의 주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실제 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단, 연령 조건(만 30세 시작 또는 혼인 시점 시작)을 충족하는 기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청약가점제 산정기준),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한국부동산원, 한빛비즈)

🔗 유용한 주택청약 참고 리소스

  • 공식 청약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 Home)에 접속하시면 공식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및 주택청약 신청을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