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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청약 신청자와 세대원의 소득 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에 따라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공적인 서류와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 일반 직장인은 국세청 원천징수 영수증보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최우선 순위로 반영됩니다.
- 신규 취업자나 이직자는 전년도 소득이 아니라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월평균소득 계산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근로소득자(직장인) 소득 계산법
직장인은 매달 급여가 찍히는 통장 내역이나 세후 실수령액으로 소득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공적 자료의 우선순위에 따라 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소득 자료 반영 우선순위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겹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가장 앞에 있는 기관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 ➡️ 가장 우선 반영!
- 근로복지공단 자료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세청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래서 내 진짜 청약 소득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http://www.nhis.or.kr))에 로그인하여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메뉴를 통해 나오는 ‘보수월액’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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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소득자 및 프리랜서 소득 계산법
개인사업자 (일반 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일반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을 전년도 총소득으로 봅니다.
- 계산법: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 ÷ 12개월`
- 전년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간(매년 1월~6월 공고 단지)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및 기타 소득자
일정 직장에 속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3.3% 원천징수 대상자 등) 역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금액이 기준입니다.
- 만약 전년도에 프리랜서로 일했으나 현재는 일을 그만둔 상태라면, 계약관계를 해지했다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현재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고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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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직자, 신규 취업자, 이직자의 특수 계산 요건
① 휴직자 및 복직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또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상태인 경우 현재 급여가 줄었거나 지급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0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계산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직전 기간의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② 신규 취업자 및 이직자 (당해 연도 입사)
올해 새로 취업을 했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입니다. 전 직장의 소득은 제외하고 오직 현 직장의 입사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 계산법: `현 직장에서 받은 총급여(세전) ÷ 현 직장 재직 개월 수`
- 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월별 급여대장, 현 직장의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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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와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값을 적어야 하나요?
Q.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올해 2월에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이 경우 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Q. 성과급이나 명절 떡값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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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및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35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Ⅳ. 소득산정),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한국부동산원, 한빛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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