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소득 계산 – 우리 가족 하는 법 — 근로·사업·기타소득

📢 ⚠️ 본 글의 수치와 자격 기준은 2026년 모집공고 기준입니다. 청약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청약 신청자와 세대원의 소득 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에 따라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공적인 서류와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 일반 직장인은 국세청 원천징수 영수증보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최우선 순위로 반영됩니다.
  • 신규 취업자나 이직자는 전년도 소득이 아니라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월평균소득 계산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근로소득자(직장인) 소득 계산법

직장인은 매달 급여가 찍히는 통장 내역이나 세후 실수령액으로 소득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공적 자료의 우선순위에 따라 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소득 자료 반영 우선순위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겹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가장 앞에 있는 기관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 ➡️ 가장 우선 반영!
  2. 근로복지공단 자료
  3.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국세청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래서 내 진짜 청약 소득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http://www.nhis.or.kr))에 로그인하여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메뉴를 통해 나오는 ‘보수월액’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2. 사업소득자 및 프리랜서 소득 계산법

개인사업자 (일반 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일반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을 전년도 총소득으로 봅니다.

  • 계산법: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 ÷ 12개월`
  • 전년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간(매년 1월~6월 공고 단지)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및 기타 소득자

일정 직장에 속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3.3% 원천징수 대상자 등) 역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금액이 기준입니다.

  • 만약 전년도에 프리랜서로 일했으나 현재는 일을 그만둔 상태라면, 계약관계를 해지했다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현재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고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직자, 신규 취업자, 이직자의 특수 계산 요건

① 휴직자 및 복직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또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상태인 경우 현재 급여가 줄었거나 지급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0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계산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직전 기간의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② 신규 취업자 및 이직자 (당해 연도 입사)

올해 새로 취업을 했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입니다. 전 직장의 소득은 제외하고 오직 현 직장의 입사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 계산법: `현 직장에서 받은 총급여(세전) ÷ 현 직장 재직 개월 수`
  • 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월별 급여대장, 현 직장의 재직증명서 등

자주 묻는 질문 (Q&A)

Q.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와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값을 적어야 하나요?

청약 소득 심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선순위인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보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맞춰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Q.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올해 2월에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이 경우 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신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작년 소득 외에 올해 신규 사업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세무사가 날인한 재무제표 등을 통해 신규 입사자처럼 올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까지의 사업 소득을 평균 내어 계산하게 됩니다.

Q. 성과급이나 명절 떡값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급여 명세서상에 찍히는 모든 상여금, 성과급은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국세청 총급여에 합산되므로 소득에 전액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 변상 성격의 일부 비과세 소득(예: 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35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Ⅳ. 소득산정),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한국부동산원, 한빛비즈)

🔗 유용한 주택청약 참고 리소스

  • 공식 청약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 Home)에 접속하시면 공식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및 주택청약 신청을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