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Unsplash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가입기간·납입횟수)
한눈에 보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바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라는 두 축을 채워야 하고, 그 기준이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에서 다릅니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공공분양(국민주택)은 가입 기간 +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 + 예치금(총액)이 중요합니다.
1. 공통: 1순위 기본 자격
-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는 일부 예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
- 최근 일정 기간 내 당첨 이력에 따른 제한 없음
2. 가입 기간 요건 (지역별)
지역에 따라 1순위로 인정되는 최소 가입 기간이 다릅니다.
| 지역 | 가입 기간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 수도권 (위 지역 제외) | 1년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수도권은 가입 1년 경과가 기본이며, 지자체 승인에 따라 2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공공분양(국민주택) 납입 횟수
공공분양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꼬박꼬박 넣은 납입 횟수가 핵심입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회 이상
- 그 외 수도권: 12회 이상
- 수도권 외: 6회 이상 (지자체에 따라 다름)
4. 월 얼마를 넣어야 할까? (인정 한도)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순차제)에서는 납입 인정 금액이 중요한데, 회차당 인정 한도가 월 25만 원입니다. 그보다 많이 넣어도 한 회차에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25만 원 납입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횟수·월납입액보다 모집공고일까지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득공제 혜택
무주택 세대주(2025년부터 배우자 포함 확대)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일 때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 한도가 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무주택 기간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은 서로 무관합니다.
Q. 한 사람이 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1인 1통장이 원칙입니다.
이 글에서 자격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내가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진단할 차례입니다. 👉 [내부링크: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
1순위가 되려면 뭘 충족해야 하나요?
청약통장 1순위는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예치금 또는 납입 횟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부족해도 1순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국민주택)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영주택 1순위 — 예치금이 핵심
가입 기간 요건
| 지역 구분 | 가입 기간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 수도권 (위 지역 제외) | 1년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는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단지별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금 요건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함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려는 주택 지역이 아니라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서울·부산 | 그 외 광역시 | 경기·기타 지역 |
|---|---|---|---|
| 전용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전용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전용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예치금 차액 납입은 청약 접수 당일까지, 면적 변경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추가 요건
가입 기간·예치금 외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순위가 됩니다.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을 것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민영주택 한정)
공공주택(국민주택) 1순위 — 납입 횟수가 핵심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요건
| 지역 구분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24회 이상 |
| 수도권 (위 지역 제외) | 1년 이상 | 12회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공공주택은 예치금 기준이 없는 대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 없이 납입한 횟수가 중요합니다.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 기준
같은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다음 순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 세대구성원 전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우선 (무주택 기간이 3년이든 10년이든 동일하게 적용)
- 납입인정금액 순 (전용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횟수 순 (전용 40㎡ 이하)
이 때문에 공공분양 일반공급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노린다면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25만 원을 꾸준히 오랫동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월 얼마나 납입해야 할까?
공공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유형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목표 유형 | 권장 월 납입금 | 이유 |
|---|---|---|
| 공공분양 일반공급 (40㎡ 초과) | 월 25만 원 | 납입인정금액 순으로 당첨자 선정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월 25만 원 | 납입인정금액 순 |
|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청년 특별공급 | 월 2만 원 이상 |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총 600만 원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납부 필요 |
민영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예치금 기준(예: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만 채우면 됩니다. 매월 얼마를 넣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1순위가 안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또는 예치금(민영)/납입 횟수(공공) 미충족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과거 5년 이내 세대원 중 당첨자가 있는 경우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민영주택, 규제지역 해당 시)
이 경우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낮은 단지는 2순위도 당첨 기회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통장이 1순위인지 확인하는 법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 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청약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순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단지 청약연습 메뉴도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한 번에 목표 금액을 넣어도 인정됩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로 민영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납입 횟수에 연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횟수만 인정됩니다. 연체 후 다음 달에 몰아서 넣어도 1회만 인정됩니다.
Q. 지역을 이사했는데 예치금 기준이 달라지나요?
예치금은 청약하는 주택 지역이 아닌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했다면 서울 기준 예치금을 맞춰야 합니다. 차액은 청약 접수 당일까지 납입하면 인정됩니다.
👉 함께 보기: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차이] /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가점제 활용법]
참고 자료 및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별표2,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한국부동산원, 한빛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