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별공급 자격·소득기준·우선공급 총정리

📢 ⚠️ 본 글의 수치와 자격 기준은 2026년 모집공고 기준입니다. 청약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청년 특별공급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을 위한 제도이며, 민영주택에는 없고 공공주택(나눔형, 선택형 등) 소형 평형에만 존재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어도, 등본상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집을 산 적이 없는 미혼 청년이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은 청년 본인 기준(도시근로자 1인 소득의 140% 이하)만 보지만, 자산은 부모님의 총자산(약 10억 8,000만 원 이하)과 본인의 총자산(약 2억 7,300만 원 이하)을 각각 검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청년 특별공급의 핵심 신청 자격

과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가족’ 중심이어서 미혼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미혼 1인 청년이 내 집 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분양 유형입니다.

📋 청년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1. 나이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2. 혼인 여부: 공고일 현재 미혼 상태 (이혼이나 사별 후 현재 미혼인 경우도 신청 가능)
  3. 주택 소유 이력: 생애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가족의 주택 유무는 무관)
  4.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연체 없이 납입

2. 소득 및 자산 검증의 독특한 규칙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과 자산 판단 기준은 다른 청약 유형과 달리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따로 검증되는 매우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소득 기준: 본인 소득만 심사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님이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은 전혀 합산되지 않습니다. 오직 청년 본인의 세전 소득만 심사 대상입니다.

  •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기준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2026년 청약 적용 기준 월 약 503만 원 이하)

② 자산 기준: 본인과 부모의 개별 검증 (합산 아님)

자산은 본인의 총자산(부동산, 예적금, 주식 등에서 대출을 뺀 금액)과 부모님의 총자산을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 부모 총자산: 10억 8,000만 원 이하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의 자산 조사는 생략되지 않고 반드시 확인하므로, 부모님의 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우선공급(30%)과 잔여공급(70%)의 배정 구조

청년 특별공급은 당첨자 선정 시 소득세 납부 이력이 길고 현재 성실히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구분 배정 물량 신청 자격 및 당첨 방법
우선공급 30% 공고일 현재 근로자/자영업자(또는 1년 내 소득세 납부자)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대상 가점제 적용
잔여공급 70% + 우선 낙첨자 우선공급 탈락자 및 일반 청년 신청자 대상 가점제 적용 (소득세 납부 기간 가점 반영)
  • 두 공급 단계 모두 가점이 동일하여 동점이 발생할 경우, 최종 당첨자는 100%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등본상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신데, 제가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1인 1주택’ 기준의 공급이므로, 같이 거주하시는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시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민등록등본에 저와 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단지에 형제가 각각 청년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 단위가 아닌 청년 개개인의 자격을 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동일한 단지의 청년 특별공급에 각각 청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두 사람 모두 당첨될 경우 1인 1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본인의 당첨 자격만 유지되므로 둘 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Q. 과거 1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우선공급(30%)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무직인 경우,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근로 상태로 인정받아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직한 지 1년이 넘었다면 잔여공급(70%)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청년 특별공급 기준), 국토교통부 뉴홈 청약 가이드라인,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한국부동산원, 한빛비즈)

🔗 유용한 주택청약 참고 리소스

  • 공식 청약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 Home)에 접속하시면 공식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및 주택청약 신청을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