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의 수치와 자격 기준은 2026년 모집공고 기준입니다. 청약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공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 및 규제 여부에 따라 1순위 자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청약 전 본인의 주택 소유 개수와 주소지의 규제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목차 (Table of Contents)
한눈에 보기
-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유주택자(1주택 또는 다주택자)도 일정 조건 하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예외 없이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유주택자는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은 1주택자까지만 1순위 신청이 가능하며, 2주택 이상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주택자 1순위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민영주택 유주택자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단지가 공급되는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서울 강남3구·용산 외 전국)
- 주택 수 무관: 1주택자뿐만 아니라 2주택,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통장 조건(가입 기간 및 예치금)만 충족하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점제 배제: 유주택자는 청약 가점제 계산 시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이 되므로 사실상 100% 추첨제 물량을 통해서만 당첨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민영주택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 1주택자(세대주)까지만 허용: 집을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까지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배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없으며, 2순위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공공분양(국민주택) 유주택자 1순위 조건
민영주택과 달리 LH, SH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이므로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 전원 무주택 의무: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등본상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1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1순위는 물론 일반공급 자체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없음: 청약통장에 아무리 많은 금액(예: 인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이 납입되어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순간 공공분양 1순위 자격은 박탈됩니다.
3. 1주택자의 당첨 전략: 기존주택 처분 조건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 중에서 유주택자가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 시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 서약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우선 배정 혜택: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의 일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남은 물량을 무주택 낙첨자와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1주택자)’가 함께 경쟁합니다.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은 1주택자는 순위가 밀려 당첨 확률이 매우 희박해집니다.
- 의무 사항: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사람은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완화됨)
자주 묻는 질문 (Q&A)
Q.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주택 소유로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은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진 분은 유주택자 기준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Q.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순위 제한을 받나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청약 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빌라(다세대주택)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법적 주택에 해당하지만, 빌라나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라면 1호(세대)에 한해 청약 전반(민영·공공 및 일반·특별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주택자 기준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Q. 처분 조건부로 당첨되었는데 기존 주택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면 당첨된 아파트의 공급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53조,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한국부동산원, 한빛비즈)
🔗 유용한 주택청약 참고 리소스
- 공식 청약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 Home)에 접속하시면 공식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및 주택청약 신청을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