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지역화폐 임금 지급’ 조항, 노동계·야당 모두 ‘개악’ 비판
성과급을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임금은 통화(현금)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입니다. 노동계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개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안 내용과 발의 배경
민주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발의 측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과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을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노동계는 이를 근본 원칙의 훼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법안은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지역화폐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면 국회의원 세비부터 적용하라”고 공개 요구한 것입니다. 임금을 현금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형태로 받으면 실질 가치와 사용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야당도 가세한 비판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준다면 여당 의원들 세비를 상품권으로 받아라”고 직격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내에서도 ‘개악’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택배노조 교섭’ 판결
같은 날(9일), 대법원에서 노동계에 영향을 미칠 판결도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측 패소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포스코·현대차, 잇따른 파업 예고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파업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8~9일 진행한 2026년 임금·단체협약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7.1%, 찬성률 92.2%를 기록했습니다. 사측과의 추가 협상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사측이 성과급 350%와 1,000만 원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삼성SDS, 새로운 노조 결성 움직임
노조 결성과 연대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U·GS25·세븐일레븐 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전국편의점노동조합협의회’를 공식 출범해 3사 공동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편의점 3사 노조가 공식 협의체를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SDS에서도 인사제도 개편에 반발한 직원들이 결집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과반 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성과급 문제가 노사 단체교섭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임금 지급 방식 논란부터 대법원 판결, 대기업 파업 예고, 새로운 노조 결성까지 노동 현장 곳곳에서 쟁점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성과급 지급 법안은 노동계가 ‘임금의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뉴스 출처
- 상품권으로 임금 받아라? 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악” 논란 — 경향신문
- 삼성전자 노조 “지역화폐로 임금 지급? 국회의원 세비부터 적용하라” — 주간조선
- 정점식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與의원 세비, 상품권으로 받아라” — 동아일보
-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준다?…노동계 “임금 지급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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