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거로서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등장 배경

우리나라 노인 주거복지 정책은 양과 질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받아왔다.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이 서로 이분화 되어 있고, 주택관련 정책은 다양한 주거에 대한 수요반영 보다 물량공급 만의 정책, 노인부양가구 위주의 정책으로 진행되었으며, 주거와 관련한 노인복지 정책은 주로 요양시설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주로 극빈층 대상의 양로시설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양극화 되어 있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가 계속되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AIP(Aging in Place) 구현과 주거복지에 대한 공공성 강화 노력이 보이고 있다. AIP의 정책적 목표는 “노인이 거주하기를 원하는 집이나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속에서 생활하고, 좋은 죽음(Well-dying)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통해 주거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을 공표하였고, 정부의 주도로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 공공실버 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된 노인 주거지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은 공공자금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으로서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공공실버 주택이 여전히 일상생활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서비스가 미흡하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저소득층의 노인이 입주가 거의 불가능한 반면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은 가능하다. 현재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은 세종시 밀마루복지마을, 성남시의 아리움, 인제군의 사랑의집, 대한건설총연합회와 각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랑의 집 등이 있다.

플랫폼으로서의 주택의 개념적 틀 소개

익숙한 곳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 AIP는 노인의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고령자의 88.6%가 익숙한 현재의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친숙한 환경이 노인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긍적적이지만 열악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저소득 노인일수록 노화가 진행되면서 위험 요인들에 노출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AIP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주택을 개조하거나, 고령친화적인 설계의 주택으로 이주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자원이 부족하다면 삶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개인과 환경의 적합성 관점은 개인의 상황과 환경적 조건사이의 적합도에 따라 노년기 삶의 경험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개개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기능 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동일한 환경에 있을 때, 기능과 자원 면에서 열악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크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건강과 기능이 쇠약해지는 개인이 그 쇠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산다면, 그개인은 AIP가 아닌 SIP 할 수 밖에 없다.

주거관련 비용은 저소득 노인의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임대료 비율이 높아 주거비 부담이 크다. 저소득층인 노인은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편의와 고령친화적이지 않은 주택에 오래 거주하고 있다. 건강한 젊은시절에 적당했던 주택이 점차 고령자에게는 부적절해진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일수록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주택의 경과 년 수 자체는 안전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한 요소인데, 대부분 저소득 노인들이 30년 이상 오래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주택개조를 한다고 해도 저소득 고령자에게는 주택을 유지보수하거나 수리, 개조하는데 지출할 자원이 부족하며, 좀 더 적절한 곳으로 이사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 독거의 비율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노화와 장애에 따른 욕구를 충족할 만한 주택을 찾기 어렵고,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안전하고 살만한 지역사회도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걷기에 편한 인도, 대중교통의 접근성, 장애가 있는 고령자도 쉽게 통행할 수 있는 잘 관리된 거리,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과 약국, 시장, 그리고 낮은 범죄율 등은 모두 노인의 활발한 사회적 활동 지속과 독립적인 삶의 영위에 기여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노인의 밀집 거주지역 일수록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에서도 시설 중심의 노인 보호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로 변화하면서 가능한 한 노인의 AIP가 가능하도록 자가와 시설 사이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유형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주택은 각 국가의 제도적, 문화적, 여건에 따라 개발, 보급되고 있으며, 운영 주체와 방식 등에 따라 써포티브 하우징, 주거 플러스 서비스, 서비스 통합 주택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북유럽 및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주택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반해 미국, 영국 등에서는 저소득자를 구분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든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설계를 갖추도록 하고 일상생활 지원과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 또는 연계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