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시설에서의 케어

치매노인시설과 케어

치매노인과 관련된 입소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노인치매병원의 목적은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경감”에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 29조에서는 치매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35조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자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조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사회복지법에 준용되는 절차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시, 도립 노인치매병원의 운영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립노인치매병원도 각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건강관리 수행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 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2.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촉탁의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가급적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를 두도록 한다.
  3. 촉탁의사를 두는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가 매주 2회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나쁜자에 대하여 그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입소자에 대해 그 건강상태에 따라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급식 위생관리 시행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향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2.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안된다.
  3.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노인시설의 전체적 케어접근법

노인시설은 노령에 의해 생활장애를 가지게 되어, 인간다운 존엄성이 있는 존재가 위협받는 노인에 대해 생활의 장과 케어를 제공하여 다시 존엄성 있는 생활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시설은 이에 준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시설의 입소는 지금까지의 생활의 장에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을 충분히 고려한 노인시설의 운영이어야 할 것이다.

노인은 인생이라고 불리우는 지금까지의 생활의 장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일 것이다. 지금 현재 아주 건강할지라도, 아니면 무엇인가의 생활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늙어 앞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미래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미래에 비해 과거는 힘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을 힘 있게 해주는 것이 된다. 신체의 모든 감각이 감퇴됨에 따라 노인의 자기관은 물건, 가족, 주변과의 관계로 지배된다. 이와 같은 환경은 노인에게 “자기”이며, “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