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지역
가. 주요내용 청약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인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뜻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본다 주택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