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출산력의 저하와 아울러 노년부양비가 상승하고 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노년층이 차지하게 되어 공식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22년에 이르면 이 비율이 14.0% 이상이 되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00년 현재 약 337만명에서 2020년 750만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시 기대여명은 남자 70.6세, 여자 78.1세이며 전체 평균수명이 75.4세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년부양비는 2000년 현재 10.1%, 2005년 12.6% 이던 것이 2020년에는 21.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현역 근로세대가 10명에서 약 5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그만큼 현역 근로세대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매우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3.5%에서 두 배인 7.0%에 도달 하는데 25년이 걸린데 비해 다시 두 배인 14.0%에 이르는데 22년이 소욛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년부양비도 계속 증가하여 2022년에는 15-64세 인구 5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될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허약한 80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2000년에는 48만명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181만명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후기고령자를 중심으로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장기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한 허약 및 장애노인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화사회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갖고 이쓴ㄴ 가장 큰 문제는 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00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0%인 고령화사회가 되었으며, 2019년에는 14.0%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속도는 1865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사회가 된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 데 115년이 소요되었으며 1975년에 가장 먼저 고령사회가 되었던 스웨덴의 경우는 85년이,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24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해 볼때 그 속도가 매우 빠르며 ‘압축적 고령화’라고 명명할 만하다.

1960년대는 노인인구가 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3%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 43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노인인구가 그 구성비나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38만명이라고 하는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는 400만명인 25-29세 인구규모보다 다소 큰 것으로, 이는 노인인구가 사회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대상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양적 규모를 확보한 것이며 사회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양부담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2004년의 총부양비와 2019년의 총부양비는 모두 40%로 동일하다. 그러나 부양비의 구성을 보면, 2004년에는 유년부양비가 28%이고 노년부양비는 12.1%로 유년부양비가 총부양비의 3/4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9년의 경우, 유년부양비가 19.8%, 노년부양비가 20.2%로 비슷한 규모를 보이게 된다. 즉 2004년과 2019년 모두 생산 가능인구층인 15-64세 연령 2.5명당 1명의 비생산가능인구를 부양해야 하지만 2004년의 경우는 부양대상자의 2/3가 유년인구인 반면, 2019년의 경우는 절반이 노인인구인 것이다. 초고령사회인 2026년에는 생산가능인구층인 15-64세 연령 2명당 1명의 비생산가능인구를 부양해야 하며, 부양인구의 약 2/3는 노인이다. 또한 노인부양에 드는 공,사적 비용은 자녀부양보다 높아, 실제적인 부양비용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성의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라는 생산영역에서의 문제와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온 보살핌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한다. 고령인구의 경우, 현재는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나 노동력의 부족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 차별적인 관행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살핌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여성에 의하여 무보수노동으로 가정 내에서 행하여져 왔으나 더 이상 이를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겨둘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즉 보호노동의 사회적 가치인정이 요구되고 있고, 이는 의존적 사회구성원을 위한 적절한 보호도 사회발전전략 수립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의 부양을 가족에게만 맡겨 둘 수 없으며, 가족과사회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그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체계 마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예견되는 노인의 제 특성 변화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 개인주의적 가치관, 정서적 핵가족화, 양성평등적 사회로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하여 연령군별 제 특성과 가치관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연령층별 차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사회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의 노인층과 미래의 노인층은 상이한 특성을 가질 것이므로 노인인구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 변화를 염두에 둔 사회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기회와 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교육수준의 경우 연령군별 차이가 매우 크다. 초고령사회의 노인들이 될 현 35-44세 연령군의 경우 불취학자는 1% 미만이며 70~80%가 고등학교 학력을 갖고 있고, 대학교 이상 학력소지자도 20% 내외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나 초고령사회의 노인들은 현세대 노인들과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아 경제적인 측면이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강하고 인적자원으로서의 개발이 이루어진 연령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령군별 교육수준의 차이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서도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현세대 노인들은 컴퓨너 사용능력이 매우 낮고 신문구독이나 독서인구비율이 낮아 정보습득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바면, 고령사회의 노인이 될 연령층들은 상대적으로 컴퓨너 사용능력 비율이 높고 신문구독이나 독서인구비율이 높아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세대 노인들의 경우는 소수만이 음악회, 연극,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미래의 노인층들은 현세대 노인들보다 문화활동 향유 경험이 많고,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도 향상되어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현세대 노인이나 미래의 노인 모두 자녀가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가족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가족이 노인에게 있어 중요한 존재이기는 하되 누가 노인에 대한 부양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많이 변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현세대 노인의 경우는 “장남”이라는 응답이 43%에 달하며, 다음이 “능력있는 자녀”라는 응답도 32.1%인 데 비하여, 고령사회의 노인층이 될 45~64세 연령층은 40%내외가 “능력 있는 자녀”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이렇게 연령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재는 세대간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의 특성변화를 염두에 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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